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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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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38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08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6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금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지원급여가 감액 되거나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지원대상 어르신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4조제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및 제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6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08.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hwp 108.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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