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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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42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6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2023년 3월 1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여성의 월경은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건강권과 직결되어 생리용품 보급이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존 여성청소년
□ 주 요 내 용 가. 안 제1조∼제2조(목적 및 정의) 나. 안 제3조∼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계획수립) 다. 안 제5조(교육 및 홍보) 라. 안 제6조∼제7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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