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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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2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3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원활한 의사 진행을 도모하고자 의원의 발언시간을 20분으로 단축하고, 또한 찬반 토론에 대한 발언시간을 10분 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토론을 형평성 있게 진행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의원의 발언시간 단축(안 제33조제1항) 나. 찬성, 반대 토론 발언에 대한 시간제한 내용 신설(안 제33조제1항)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5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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