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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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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2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3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원활한 의사 진행을 도모하고자 의원의 발언시간을 20분으로 단축하고, 또한 찬반 토론에 대한 발언시간을 10분 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토론을 형평성 있게 진행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의원의 발언시간 단축(안 제33조제1)

. 찬성, 반대 토론 발언에 대한 시간제한 내용 신설(안 제33조제1)

 

개 정 조 례 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5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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