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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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8.11. | 조회수 | 26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1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에 상장수여와 성남시의회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신청절차, 신청기준 등을 규정하여 상장발행과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의2) 나.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 신설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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