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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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27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46호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성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성남시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금액 변경(안 제3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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