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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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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11.03. 조회수 100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4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하게 달리 규정하여 분쟁 발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임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도하게 임대료를 책정하여 공공성을 상실하여 가고 있으며 이익 창출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한 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음

2.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3조제3항 신설)
   -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 관리규약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바와 현저히 달리 규정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9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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