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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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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55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28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 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4

성남시의회의장

 

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이 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이유없이 의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부위원장에게 대행하게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유없이 안건심의 등 의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규정 (안 제10조제2항 신설)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8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hwp 28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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