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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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8.11. | 조회수 | 91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3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덕수, 박도진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1. 제정이유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 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조명기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라. 성남시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마. 성남시 빛공해 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바. 시범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2조) 사. 점등 및 소등 운영, 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3조, 안 제14조) 아.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17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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