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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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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62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3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위해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위탁 또는 임대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안 제8조제4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 「공유재산기본법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2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4_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선창선).hwp 34_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선창선).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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