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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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7.15. | 조회수 | 62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3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위해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위탁 또는 임대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안 제8조제4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 「공유재산기본법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2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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