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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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26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55호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관내 기반시설 및 도로의 보행과 통행을 원활히 하고 경관 향상과 동시에 가로수의 바람직한 생육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숲 조성과 거리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식재 기준, 식재 위치, 식재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8조3) 라.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2) 마. 병해충 방제,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생육환경개선, 지형과 토양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0조5) 바. 점검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사.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 「산림보호법」제21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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