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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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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0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79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연구활동비 예산사용내역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의무화(안 제9조제4)

. 연구 활동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부당사용 시 재량규정인 환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안 제9조제5)

. 연구단체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규정을 마련(안 제14조제3)

개정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제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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