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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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5.07. | 조회수 | 46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5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ㆍ신뢰성ㆍ객관성ㆍ투명성을 확보하여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성남시민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문대상, 처분부서의 청문실시 요청, 이해관계인의 청문 참여 및 청문일시의 지정(안 제3조~제6조) 다. 청문주재자 인력풀 구성(안제7조) 라. 청문주재자 선정 및 중요청문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마. 청문시행 통보 및 청문기일의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청문장의 설치(안 제12조) 사. 청문의 실시, 증거조사, 통역 및 청문의 종결에 관한 사항 등(안 제13조~제18조) 아. 처분부서의 청문결과 반영 및 청문조서 등의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결과보고서 등의 시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및 제21조) 자. 청문 활성화 방안(안 제22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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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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