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5.14. 조회수 80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3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에 기여하고, 고성과 반목보다 토론과 타협의 지방의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
    
□ 주 요 내 용
  ○ 무제한 토론의 도입과 운영 (안 제37조의2 신설)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국회법」제106조의 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전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