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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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51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4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주민자치의 지속적 성장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자치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에 철저를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를 세차례만 연임 및 지명직 고문은 위원의임기를 포함하여 총 9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를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17조제7항) 나. 위촉해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제1항제6호)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8조, 「공직선거법」 제60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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