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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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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52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4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주민자치의 지속적 성장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자치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에 철저를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를 세차례만 연임 및 지명직 고문은 위원의임기를 포함하여 총 9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를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17조제7항)

나. 위촉해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제1항제6호)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8조, 「공직선거법」 제60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0.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hwp 40.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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