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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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2.21. | 조회수 | 58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15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해 행정ㆍ문화ㆍ예술ㆍ경제ㆍ교육 등 각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안 제3조) 다. 교류 협력 대상도시 선정기준 및 사전검토(안 제4조, 제5조) 라. 교류 협력 전 사전 교류(안 제6조) 마.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또는 취소시 의회동의(안 제7조) 바.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체결 및 지원(안 제8조, 제9조) 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위탁(안 제9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제39조 ○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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