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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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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36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47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9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1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철거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등 공익을 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25(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삭제(안 제25)

. 정비가 시급한 빈집의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6조제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1조 및 제4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9,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3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7. 의안발의서(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hwp 47. 의안발의서(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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