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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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30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5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2023년 3월 1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청년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과 그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 주 요 내 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 위원 위촉 확대방안 마련(안 제10조제2항) 나.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간사 변경(안 제17조제4항) 다. 행정기관명 변경에 따른 명칭 수정(안 제24조제3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제3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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