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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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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30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57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31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 청년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과 그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 위원 위촉 확대방안 마련(안 제10조제2)

  나.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간사 변경(안 제17조제4)

  다. 행정기관명 변경에 따른 명칭 수정(안 제24조제3)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39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322(),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57.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hwp 57.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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