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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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9.13. | 조회수 | 29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3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
□ 제안이유 ○ ESG 경영이 점차 확산되며 금융권과 산업계를 비롯한 ESG 경영에 동참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ESG 경영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사용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안 제5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바. ESG 경영 활성화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중소기업법」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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