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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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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11.03. 조회수 98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4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승희, 이제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성남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시설 및 사업, 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에 과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안 제7조)
   라.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보조금 등의 귀속에 관하여 규정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마. 회계관리,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하여 규정 (안 제11조, 안 제12조)
   바.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 (안 제13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9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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