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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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7.30. | 조회수 | 73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4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 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수도법」제15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 또는 증개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고, ○ 물 부족국가로서 물 부족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성능기준에 맞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 라.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 마.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이행명령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제7조) 바.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수도법」 제15조, 제87조 ○ 「수도법 시행령」제25조 ○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 1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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