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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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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7.30. 조회수 73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4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 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수도법」제15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 또는 증개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고,
  ○ 물 부족국가로서 물 부족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성능기준에 맞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
  라.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
  마.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이행명령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제7조)
  바.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수도법」 제15조, 제87조
  ○ 「수도법 시행령」제25조
  ○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 1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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