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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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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45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5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영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확산추세에 빠르게대응하기 위함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자족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업지원 등의 활성화(안 제5조)

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16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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