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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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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8.02. 조회수 36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6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육성 및 지원 사업에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길안내 등 신산업 실증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핵심산업 실증을 성남시 첨단산업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대

 

○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실증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 주 요 내 용

○ 제3조제9호에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길안내 등 신산업 실증 지원 사업 신설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8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hwp 68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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