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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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2.17. | 조회수 | 89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만식, 박도진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 성남시 로컬푸드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창출 등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 조례의 기본이념 및 로컬푸드의 기본요건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 안 제5조) ○ 생산자의 책무 및 소비자의 책무를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 로컬푸드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로컬푸드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2월 23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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