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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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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9.26. 조회수 3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1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9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등에 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

 

주 요 내 용

. 안전 환경 지원 범위인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1조의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16.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hwp 116.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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