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06.16. | 조회수 | 131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2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호근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09.11.27.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2009.11.28.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명확하게 규정(안 제1조)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안 제2조 제1호) 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및 단서조항(안 제2조 제2호)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6월 21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
첨부 |
다음글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