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90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5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상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경찰서 주차장의 협소로 대형버스 등 일부 관용차량의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경찰관서 차량 전용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여 합법적인 주차면수를 확충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경찰관서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의2)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