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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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12.29. | 조회수 | 95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5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상호·김해숙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연구활동 범위를 규정하고,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근거 기반을 다지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의원연구단체 구성 :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의원 2명 이상과 여성의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한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라. 연구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안 제6조) 마.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에 대한 규정(안 제7조) 바.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9조) 사.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 →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사.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안 제15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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