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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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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3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85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 등이 발의한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 정 이 유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함. 성남시 청년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자기 계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임.

 

주 요 내 용

. 지급대상 및 범위,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 규정(안 제4, 5)

. 신청방법 및 지급일 등 기준 마련(안 제6, 7)

.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대상 규정(안 제8)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사항 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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