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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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10.04. | 조회수 | 66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5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임정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시민의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에게는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대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나. 공개방법에 대하여 규정 (안 제3조) 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제48조의2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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