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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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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66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5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임정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시민의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에게는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대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나. 공개방법에 대하여 규정 (안 제3조)
  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제48조의2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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