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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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3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9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 정원문화 외에도 수목원의 신규 조성을 유도하고, 이미 등록되어 운영 중인 수목원의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목원의 보전·전시 및 자원화와 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명 변경 ‣ 현행: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 성남시 수목원·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수목원”의 목적 및 정의 신설 (안 제1조, 제2조) 다. “정원”을 “수목원·정원”으로 명칭 변경 (안 제3조, 제7조, 제8조) 라. “기본계획 수립”에서 “사업 및 지원”으로 제목 및 내용 변경 (안 제5조) 마. “수목원·정원 전문가” 추가 규정 (안 제6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3조의3, 제16조, 제18조의12, 제18조의14, 제18조의18, 제2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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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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