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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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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3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9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 정원문화 외에도 수목원의 신규 조성을 유도하고, 이미 등록되어 운영 중인 수목원의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목원의 보전·전시 및 자원화와 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바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명 변경

현행: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변경: 성남시 수목원·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수목원의 목적 및 정의 신설 (안 제1, 2)

. “정원수목원·정원으로 명칭 변경 (안 제3, 7, 8)

. “기본계획 수립에서 사업 및 지원으로 제목 및 내용 변경 (안 제5)

. “수목원·정원 전문가추가 규정 (안 제6)

 

개정 조례안 : 붙임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 4, 13조의3, 16, 18조의12, 18조의14, 18조의18, 2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96.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hwp 96.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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