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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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3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2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규정 정비, 경조사 휴가일수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용어 등 문구 정비 등(안 제6조, 별표 5) - 안 제6조: 훈련의 → 훈련을 하는 나. 경조사 휴가일수 정비(별표 4) - 배우자 출산휴가 중 다태아 출산 시 10일 → 1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 → 3일 다.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규정 정비(안 제11조, 별표 5) - 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대상 재직기간(2년 미만 → 5년 미만) 및 가산 일수(2일 → 3일) 확대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1]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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