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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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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3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29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규정 정비, 경조사 휴가일수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용어 등 문구 정비 등(안 제6, 별표 5)

- 안 제6: 훈련의 훈련을 하는

. 경조사 휴가일수 정비(별표 4)

- 배우자 출산휴가 중 다태아 출산 시 101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3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규정 정비(안 제11, 별표 5)

- 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대상 재직기간(2년 미만 5년 미만)

가산 일수(23) 확대

 

개정 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1]경조사 휴가일수표(7조의72항 관련)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29.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hwp 129.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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