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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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11.13. | 조회수 | 77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2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 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상위 법령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제명 및 용어 정비 ○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대상 사업 외 소규모 및 원도심 개발사업에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근거 신설 ○ 스마트도시 교육 관련 조항을 스마트도시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구체화 하여 스마트도시기술 수준의 실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용어 정비 □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명을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 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2조의 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7조) 라. 제15조 「스마트도시 교육계획의 수립」을 「연구·개발 등」으로, 제16조 「유비쿼터스 도시 교육」을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전면 개정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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