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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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35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6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2023년 3월 1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본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빨리 걷기 등의 일상적인 걷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 주 요 내 용 가.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사업 및 업무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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