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2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9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공모시 전문성 있는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주민편익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추가(안 제8조의2제1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