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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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12.24. | 조회수 | 84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3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인, 수탁자 및 임차인들의 의무 및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정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임대차계약에 관한 점포의 임대, 계약의 체결, 임대차계약 기간 및 갱신, 임대료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다. 임차권의 양도, 수탁자 및 임차인의 의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라.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마.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12조) 바. 계약 해지, 업종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안 제14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4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21조, 제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80조, 제81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9조, 제10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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