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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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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84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3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인, 수탁자 및 임차인들의 의무 및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정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임대차계약에 관한 점포의 임대, 계약의 체결, 임대차계약 기간 및 갱신, 임대료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다. 임차권의 양도, 수탁자 및 임차인의 의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라.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마.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12조)
  바. 계약 해지, 업종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안 제14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4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21조, 제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80조, 제81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9조, 제10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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