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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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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49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26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신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자율방범대 설치 근거인 「경기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이폐지됨(2017. 5. 18.)

○ 경찰청 규칙 폐지 전에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지원을 받던 자율방범대는 계속 지원해왔으나, 신규 자율방범대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 신설 시 지원 근거가 문제됨

○ 자율방범대 등록에 관한 규정을 담아 자율방범대 신설 시 발생되는문제를 해결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원활히 관리‧지원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개정

○ 자율방범대 등록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6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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