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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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11.10. | 조회수 | 85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5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기인, 이제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임위원장이 고의로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지 아니할 때, 해당 직무를 위원회 간사가 대리 수행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및 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간사의 위원장 직무대리 사유를 구체화(제11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1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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