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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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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11.10. 조회수 85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5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기인, 이제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임위원장이 고의로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지 아니할 때, 해당 직무를 위원회 간사가 대리 수행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및 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간사의 위원장 직무대리 사유를 구체화(제11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1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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