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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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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6.21. 조회수 7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6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62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 정 이 유

성남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수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수거보상 대상 불법광고물 규정(안 제2)

. 보상금 지급기준 및 대상 규정(안 제3조 및 제4)

. 보상금 신청 절자 및 지급 시기 규정 (안 제5조 및 제6)

.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 규정(안 제7)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8조제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6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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