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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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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23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12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1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 정 이 유

성남시의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의장의 책무 규정(안 제14)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상담, 신고, 조치에 대해 규정(안 제59)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해 규정(안 제1011)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허위신고, 비밀유지 규정(안 제1214)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공무원법67조의2

근로기준법76조의2, 76조의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81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12.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종성 의원).hwp 112.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종성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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