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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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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2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07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6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시 공정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

 

주 요 내 용

모범사업자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

 

개 정 조 례 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자동차관리법58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7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17. 의안발의서(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예고문).hwp 17. 의안발의서(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예고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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