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11.10. | 조회수 | 88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5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의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 태극기 게양일에 경술국치일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를 신설 규정 함.(안 제3조) 나. 국기의 게양일에 “경술국치일(매년 8월 29일)의 조기게양”을 추가 함.(안 제4조)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1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2528 |
|||||
첨부 |
다음글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