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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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11.13. | 조회수 | 88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3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유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 거주 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구축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 정의(안 제2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라. 1인 가구 정책 마련의 실태조사 실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1인 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1인 가구 정책 공로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2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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