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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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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8.11.13. 조회수 88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3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유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 거주 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구축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 정의(안 제2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라. 1인 가구 정책 마련의 실태조사 실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1인 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1인 가구 정책 공로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2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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