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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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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33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4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정원사 육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정원문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자살·우울증 등의 예방 및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며, 현대사회에 반려식물 문화를

통한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정원문화 확산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시민정원사의 양성, 진흥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포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조의6, 제18조의17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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