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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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34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3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 정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사이버 따돌림을 추가함.
□ 주 요 내 용 ○ 학교폭력 정의에 ‘사이버 따돌림’을 추가함 (안 제2조 제1호)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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