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위례중앙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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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30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4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위례중앙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위례중앙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성남시 관할구역 내 위례중앙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청을 통하여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8조) 다. 사용료 및 사용자·이용자의 준수사항, 원상복구, 권한의 위임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4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지방자치법」제2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행정절차법」제21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9조, 제50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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