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위례중앙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30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4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위례중앙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위례중앙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성남시 관할구역 내 위례중앙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청을 통하여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8조)

다. 사용료 및 사용자·이용자의 준수사항, 원상복구, 권한의 위임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4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지방자치법」제2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행정절차법」제21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9조, 제50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