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지역방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24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76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방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5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역방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이 유

   ○ 지역 내에서 지역방위협의회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민관협치를 통해 지역방위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가. 목적(안 제1)

   나. 시책과 장려(안 제3)

   다. 지원(안 제4)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예비군법1431, 2

   ○ 「예비군법 시행령33조제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511(),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76. 성남시 지역방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우현 의원).hwp 76. 성남시 지역방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우현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0]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