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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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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40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21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중 무연고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무연고자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제4호)

나. 지원 대상 중 무연고자 용어를 추가하여 대상범위 명확화(제4조, 제4조제1호)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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